지원금 알리미

1인 주거안정자금

무주택 1인가구를 위한

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

정부에서 월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 지원합니다!

🏠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이란?

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
✔️ 청년, 사회초년생, 프리랜서, 저소득 중장년, 노년층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💰 지역별 지원 금액

지원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서울: 월 최대 35만 2천 원

광역시: 월 최대 약 25만 원 내외

중소도시: 월 최대 15만 원 ~ 19만 원

🔎 신청 대상 및 조건
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본인 및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

✔️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2025년 기준 약 월 114만 원 이하)

✔️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

📌 주의사항!
•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 필수
•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
•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이 필요

👩‍💻 신청 방법

① 오프라인 신청: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② 온라인 신청:
'복지로' 또는 '마이홈포털'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
복지로 바로가기
마이홈포털 바로가기
📋 제출 서류 리스트

• 신분증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필수)

• 월세 이체 증빙 서류 (최근 3개월분 계좌이체 내역 등)

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
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

📌 주의하세요!
월세 현금납부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!

🎯 마무리 꿀팁

✔️ 소득 기준은 월급 + 재산을 포함합니다.
보유 중인 예금, 적금, 자동차,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.

✔️ 고시원,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신청가능합니다.
다만, 반드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.

✔️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확인하세요!
서울형 주거급여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추가 월세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