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1인가구를 위한
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
정부에서 월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 지원합니다!
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✔️ 청년, 사회초년생, 프리랜서, 저소득 중장년, 노년층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• 서울: 월 최대 35만 2천 원
• 광역시: 월 최대 약 25만 원 내외
• 중소도시: 월 최대 15만 원 ~ 19만 원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️ 본인 및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
✔️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2025년 기준 약 월 114만 원 이하)
✔️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
📌 주의사항!
•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 필수
•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
•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
① 오프라인 신청: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② 온라인 신청:
'복지로' 또는 '마이홈포털'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• 신분증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필수)
• 월세 이체 증빙 서류 (최근 3개월분 계좌이체 내역 등)
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
📌 주의하세요!
월세 현금납부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!
✔️ 소득 기준은 월급 + 재산을 포함합니다.
보유 중인 예금, 적금, 자동차,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.
✔️ 고시원,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신청가능합니다.
다만, 반드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.
✔️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확인하세요!
서울형 주거급여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추가 월세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